“기본 시민권자 등록의 일부 개정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9일부터 중장기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 거주민들은 기본적인 시민 등록 체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호적부(주민호)는 주민등록증이나 특별허가증을 일본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곳의 지역 규율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어집니다. 이 증서는 이름, 출생년월, 성별, 거주여부와 거주기간과 같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체류신고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적인 서비스에 등록하는 데에 서로 다른 상황을 적용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운전면허증이나 핸드폰 또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요구되기도 합니다.
체류신고를 하는 방법
체류신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사가려고 하는 곳의 시청에 이사하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귀국 전 14일 이내에 이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본어로 써진 서류에 모든 형식을 채워넣어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체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국내 사무실의 증명서류 제출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호적은 유효기간이 대개 3개월이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지방자치제 당국마다 다른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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